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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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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동법 관련 규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하러 바로가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2025년 4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를

공식 발표하며, 해당 사업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기업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하러 바로가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노동포털

사이트(labor.moel.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물론,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제공되는 전문가 자문 내용, 참여 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안내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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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는 참여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이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약 7,3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분야이며, 두 번째는

400개소를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입니다. 사업장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사업주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작성 여부,

근로시간의 적정성, 휴게 및 휴일 부여 여부 등 기본적인 노동법 이행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자율점검을 받은 후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 해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반면, 취약분야 컨설팅은 일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현장에서의 요청이 잦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근로시간 단축 이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현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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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유진 실장은 이번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많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자율개선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

기초적인 노동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