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산업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원격제어 앱 설치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되는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이후 금융기관에서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을
시도할 경우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 방법은 크게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뉩니다.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차단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 방법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 기관 직원이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등록해 주므로, 방문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제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오직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해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후 비대면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증권 계좌
개설이나 은행의 적금·예금 가입 등 금융 상품 가입을 위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자주 개설하는 분들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해제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해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금융 거래 패턴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금융 활동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본인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계좌 도용 등의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차단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 금융 활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본인의 계좌 개설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