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창업 초기의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운영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휴업 또는 폐업 포함)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지원 금융상품으로는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가계 금융이 포함되며, 단, 6개월 이내에 가입된
상품과 결함이 있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담보가 있는 경우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까지로,
총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1.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여, 더 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감면 후 남은 채무는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되며,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 우려 채무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금리와 만기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조정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조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연체가 30일 이전인 경우, 기존 약정 금리가 유지되면서도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은 9%로 하향
조정됩니다. 반면, 연체가 30일을 넘길 경우 신용 등급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로 재조정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옵션을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공식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현금 자산, 부동산 및 차량 관련 서류 등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온라인 신청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1600-137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복잡한 절차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과정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