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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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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3년 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하러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하러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계약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모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선택하고 "신청인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계약서 내용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작성 과정도 간단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역시 주택 임대차 신고와 함께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계약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 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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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 이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며,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주요 시 지역이며, 지방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pdf
6.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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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