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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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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문서가 작성된 특정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그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이 계약이 이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사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하러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을 통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전자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작성'을 선택한 후, 계약의 유형(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과 부동산 종류를 선택합니다.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고, 부동산 고유번호를 검색해 입력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물'을,

단독주택은 '건물'을 선택합니다. 주소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부동산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이후 보증금,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며, 해당 내용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확정일자확정일자

 


 

확정일자확정일자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상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