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동법 관련 규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하러 바로가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2025년 4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대한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를공식 발표하며, 해당 사업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기업 운영의 법적 안정성.. 이전 1 다음